경기 안산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유재산 584곳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윤화섭 시장은 이날 유튜브 브리핑을 통해 “내년에도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언급했다.
시는 지난해 공유재산 507곳에 대한 감면을 실시했고, 올해도 570곳에 대한 감면으로 약 16억 원의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했다.
이에 내년에는 시민시장 등 공유재산 584곳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 50%룰 감면해주고,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해줄 예정이다.
특히 시는 코로나19 확산이 3년차를 맞아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판단, 내년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올리지 않고 올해와 똑같은 요금을 적용해 감면한다.
지원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가 1단계인 ‘관심’으로 격하될 때까지로, 시는 내년도 1월3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이 같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감면내용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민원콜센터나 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