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공공·부패범죄전담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송병기(59) 전 경제부시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송 전 부시장은 2015년 1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임 시절에 알게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해당 토지 1215㎡를 부동산 전문가 A 씨와 함께 공동명의로 12억9000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검찰은 A 씨도 공범으로 판단하고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한편 송 전 부시장은 북구 신천동 400㎡ 규모의 밭을 매입한뒤 이를 되팔아 3억6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계좌 추적, 참고인 조사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해 이달 10일 송 전 부시장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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