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내년 1월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의 아동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앞서 시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의 경우 만 0세(0~11개월)는 월 20만원 만 1세(12~23개월)는 월 15만원 만 2~7세(24~86개월)의 경우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해 왔다.
내년 부터는 만 0~1세의 경우 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으로 월 30만원을 지원하며, 2023년 월 35만원 2024년 월 40만원 2025년에는 월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지원된다.
특히 가정양육 시 현금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바우처로 수급할 수 있다.
신청은 출생신고 후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영아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올해 만 0세~ 7세 아동 4791명(월평균)을 대상으로 99억 9천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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