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국가보안법과 한미동맹, 이대로 괜찮은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국가보안법과 한미동맹, 이대로 괜찮은가

[2021 평화통일시민강좌 퇴근 후 학교]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은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들의 모임인 평화통일시민행동(대표 이진호)의 '2021평화통일시민강좌 퇴근 후 학교'를 연재합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평화통일시민강좌는 북한바로알기, 평화와 통일의 걸림돌, 통일방법론을 주제로 4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매월 세번째 주 목요일 저녁 7시반, 6.15남북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했습니다.

아래는 "반북보도의 뿌리, 한미동맹과 국가보안법"을 주제로 진행된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강의의 주요 내용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교류협력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과 한미동맹은 두 개의 거대한 걸림돌로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고의 영역이 한미동맹과 국가보안법에 의해 매우 좁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미동맹은 정치권, 학계, 언론에서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우리는 미국의 군사적 식민지라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예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낯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상태입니다만, 20대 대선에서는 한미동맹과 국가보안법 문제가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을 적대하는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잠입탈출, 회합통신, 고무찬양의 죄를 물어 북한에 대한 일체의 접근을 금지합니다.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이승만은 한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악랄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정치 이념과 사상은 한시적입니다. 유구한 역사에서 많은 사상과 이념이 생겼다가 없어집니다. 21세기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 체제가 앞으로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승만은 북한의 전 주민을 적대시하고 남한 사회에서 북한을 완전하게 고립시켰습니다. 사실 민족을 고립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사에서 가장 흉악한 죄를 저지른 자가 이승만입니다.

공존과 인정, 동반자의 개념을 없애버린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남북을 완벽하게 절연시키고 대립적인 관계로 만들다 보니 남한 주민들을 해치는 힘이 큽니다. 남북관계는 동반자 개념 없이 완전한 적대관계가 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민족의 절반이면서 통일의 동반자인 북한은 적대의 대상이거나 수혜의 대상이라는 시각만이 허용됩니다.

이는 곧 교육현장에서 공존과 인정, 동반자적 개념의 '경쟁'을 없애버렸습니다. 남한 사회에서 경쟁상대는 공존의 대상이 아닌 반드시 물리쳐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사상과 상상의 자유가 억압되고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평화통일시민행동

하루에 한 건꼴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발생

1961년부터 2008년까지 1만 4000여 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매년 298건이 기소된 것으로 거의 매일 한 건꼴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2000년대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가 급격히 줄어든 것을 생각해보면 과거 이승만, 박정희 독재정권에 이어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까지 국가보안법 사건이 엄청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정권은 국가보안법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도 범민련 간부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미래학과 진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국가보안법

우리는 국가보안법 때문에 미래학을 할 수 없습니다. 미래학은 국가 단위로 합니다.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이 미래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예측하는 것이 미래학입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북한이 포함된 미래를 그려보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 사회에서 미래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초등교육~고등교육 교과서 전반을 검열하고 일상적인 언론 보도를 통제합니다. 모든 언론사의 기자들은 언제나 북한의 행동을 무슨 저의가 있는 듯이 보도하고, 북한의 말과 행동을 적대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는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일상적으로 그런 정보를 접하고 있으므로 북한은 반드시 섬멸해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MZ세대가 통일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국가보안법에 의해 가공된 정보만을 접하고 있으니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진보는 사상과 생각 표현, 상상에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막힌다는 것은 보수와 마찬가지입니다. 보수는 기존의 전통, 문화, 법체계가 지금까지의 사회가 노력한 최상의 결과이기 때문에 준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보는 더 좋은 것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국보법을 만들면서 진보는 생존할 수 있는 토양을 완전히 박탈당했습니다. 진보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불구가 되었습니다.

국보법이 적용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평창올림픽 때 '김일성 가면'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김일성 가면'에 대해 <법률방송>은 "그것은 이적 표현에 해당돼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죄에 해당하며 현장에서 그것을 본 사람들과 이를 중계한 방송사 관계자들, 해당 영상을 퍼 나른 사람들 모두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 고무죄 위반자가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적용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북한을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북한의 정책을 남한에 집행할 의도가 없다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만 공안 당국은 김일성 가면조차도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전 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만드는 국가보안법 

이승만은 북한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지만 남북이 단절된 상태에서 국가보안법이 북에 대해 직접 위해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은 대통령뿐입니다. 통치 행위 차원에서 대통령의 대북 접촉이나 교류협력의 모색은 용인됩니다. 그런데 홍준표 씨는 2018년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나중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걸릴 것이라 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 모두를 예비 범죄자로 만들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했지만 민주당 의원 50% 이상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합니다. 21세기 최악의 불평등조약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온존시키는 가장 확실한 버팀목이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격과 자주권의 존중은 한미동맹 파기로부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했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 강조는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서 상대국의 국격과 자주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래서 우리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동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인권과 국권과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세계 평화와 상호존중을 이야기하는 미국도 한미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이로운 일입니다.

주한미군 주둔 권리(right)

6개 조항으로 되어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중에서도 4번째 조항(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이 가장 악랄합니다.

미국의 군사력을 한반도와 그 주변에 배치할 권리(right)로 규정합니다. 권리라는 것은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 의사를 관철하는 것입니다.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는 것이 미국의 권리로 되어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의 부속협정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입니다. SOFA는 주한미군의 기지와 시설을 한국이 제공하는 법입니다.

이에 근거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평택미군기지도 우리나라가 미군에 제공한 것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사드도 미국이 요구하면 한국이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한미간에 사드협의가 이뤄지고 양국간에 논쟁이 된 것처럼 보였지만 사드 배치 발표는 국방부 정책실장이 했습니다. 사드라는 무시무시한 무기를 배치한다는 발표를 장관도 아닌 정책실장이 한 것입니다. 사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미국이 배치할 권리를 가지며 협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또한 미군이 주둔하는데 쾌적하고 공해가 없다는 것을 한국 정부가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반환과정에 있는 용산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지만 미국은 한 푼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시가 미군기지오염문제에 대해 소송을 걸면 정부가 주한미군을 대행하고 소송에서 중앙정부가 패하게 되면 미군 대신 중앙정부가 경제적인 부담을 지게 됩니다. 부산 미군기지로 반입되는 독극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미군의 권리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들여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에 통보하거나 세관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해 미군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소파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하위법이기 때문에 소파만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파에 의하면 한국은 미군기지와 시설만 제공하게 되어있고 주한미군 주둔비는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맺어 2021년에만 한국 정부에 1조 원가량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개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약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6조에 한국과 미국이 폐기를 원하면 통보하고 1년 뒤에 본 조약을 종지 시킬 수 있다는 조항만 있습니다.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를 포기할 수 없는 미국

현재 유엔군은 유엔의 깃발을 쓰고 있지만 유엔에 소속된 군대가 아닙니다. 1950년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에 모든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유엔기 사용을 허락하고 다국적군을 꾸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여당 대표는 유엔사가 유령단체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엔사는 현재 평택기지에 1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핵심은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입니다.

한국전쟁 때 맥아더 사령관이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에 유엔군사령부를 두고 후방기지도 만들었습니다. 맥아더가 유엔군사령부를 한반도로 옮겼지만 후방기지는 여전히 일본에 남겨두었으며 지금까지 미군이 그곳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유엔사 후방기지는 주일미군 89개 기지 가운데 전략적으로 중요한 7개 기지의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유엔사는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를 관장하며 한반도 유사시 미국은 언제든지 유엔사 후방기지를 통해 다국적군을 모집하여 바로 한반도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유엔사의 존립은 유엔사 후방기지 유지의 필수조건으로 미국이 강하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남·북 아시아 공해상에서 독일 영국 등 외국의 군함들이 북한의 유엔제재 위반 여부를 감시한다며 작전을 하고 있는데 이 군함들의 정착기지가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입니다. 유엔사는 유령단체가 아니라 엄연히 실체가 있습니다.

유엔사가 유엔규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이 또한 옳은 주장은 아닙니다. 유엔사는 법률적으로 유엔과 관계가 없고 미국 정부의 산하 기구처럼 되어있습니다. 유엔사는 미국 정부에 보고하고 미국 정부가 유엔에 보고합니다.

1953년 정전협정이 조인되었을 때 유엔사는 유엔에 이 사실을 전달했고 그해 8월 유엔총회는 정전협정에 동의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엔총회에서 정전협정이 채택된 것은 유엔사가 정전협정을 관장하는 역할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유엔사는 실체가 있으며 미국은 일본의 후방기지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평화통일시민행동

세계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군사주권 필요

한국의 전시작전권을 '돌려받는' 일인데 미국이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시혜적 정책이 아닙니다. 미국은 미 대통령 결정지침 25호(PDD-25)에 따라 해외 작전 참여시 평화보다 국익을 우선하고 국익이 최우선이 아니면 언제든지 군사동맹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군대를 해외에 파병할 때 정의나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게 되어있습니다. 미국은 언제든지 PDD-25를 발동하여 미국의 국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습니다. 군사동맹을 파기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불법도 아니요,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했을 때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한국과 미국은 동맹을 깨는 것입니다. 국제법적으로도 용인되는 일입니다. 군대는 한번 작전을 잘못하면 바로 죽음과 연결되고 원상회복이 안 됩니다. 작전통제권은 아주 중요합니다.

일본과 미국은 각자의 군대에 대해서만 권한을 가지고 합의한 작전에 대해서만 협조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본은 육상자위대가 미군사령부와 평소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체제로 전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의 전시작전통제권은 NATO의 집단방위체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독일군 가운데 야전군은 나토의 지휘체제 아래 들어가고 나머지 지역방위군은 자체 편제로 움직입니다. 나토 소속 부대에 대한 실질적인 전시작전통제권은 유럽연합군 최고 사령군인 미군 장성이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군 최고 사령부에 나토 군사위원회를 두어 미군의 일방적 결정을 견제하며 군사위원장은 선출하기 때문에 미국이 독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이고 군사력은 세계 6위이지만 우리는 미국과 완전하게 한 몸이 되어있습니다. 동북아의 한 국가이고 유엔 회원국이자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지만 이렇게 존재감이 없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70여 년이 지났지만 한국은 미국의 의사대로 움직여 왔습니다.

미국의 "Fight Tonight"

미국은 아무렇지 않게 대북선제타격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국민은 그런 보도를 아무렇지 않게 보고 넘깁니다. 미 국방부나 주한미군은 당장 오늘 밤이라도 싸울 준비가 되어있다는 "Fight Tonight" 구호를 외치지만 정작 한국의 의사는 묻지 않습니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핵 선제타격을 포함한 작전계획을 상황에 따라 수정 보완해 왔습니다. 작계 5026, 5027, 5028, 5030, 5015등이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성격도 지닙니다. 주한미군은 중국의 목을 겨냥한 비수입니다. 군산 비행장은 50년대부터 활주로에 중국을 겨냥한 완전무장한 전투기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최첨단 우주군 부대가 한국 군산 공군기지에 들어와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도 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뛰어넘어 중국을 향해서도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쿼드플러스 가입을 강조하고 한미동맹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해 가능한 미국의 대북선제타격권

미국 대통령은 대북선제타격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은 헌법 2조를 통해 외부의 공격이 임박해 있고 국가의 안위가 위태롭다고 판단되면 군사력을 발동하여 선제타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습니다.

대통령의 '무력사용권한(AUMF)'은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한 미국의 군사행동을 정당화하고 지속하기 위한 구실로 활용되었으며 2016년까지 14국이나 공해상에서 37건에 개입했습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검토대상에 포함되며 북한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그 어떤 법에도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한 선제타격권을 발동할 때 외국 국가와 협의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대북선제타격을 검토할 때 한국 정부에 통보하거나 사전협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 의회는 대통령의 선제타격권 행사에 대해 견제를 시도하고 있으나 대통령의 선제타격권을 사전에 저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고 선제타격 이후 예산집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 대통령은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 선제타격의 긴박한 필요성을 사후에 제시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해 미국 군사력이 수시로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이 위험천만한 것이 됩니다.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있을 때마다 미국의 첨단 정찰기가 한반도로 진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선제타격을 했을 때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려고 하는 기미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가 없다면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선제타격권을 발동할 근거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는 한 미국이 언제 북한에 선제타격권을 발동할지 알 수 없습니다. 오작동이나 오판으로도 선제공격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전략폭격기, SLBM 등의 첨단무기들이 동원된 핵 공격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는 미국의 핵 공격으로 인해 쑥대밭이 될 수 있는 확실한 담보가 되어있는 나라지만 많은 사람이 이문제를 현실로 느끼거나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합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파기되면 미국의 선제타격권이 한반도에 발동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파기되면 미국의 군사력이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이 권리가 아니고 반드시 사전에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11년 미국이 파키스탄에 머물고 있었던 오사마 빈라덴을 사살했습니다. 오바마의 회고담을 보면 그때 가장 두려웠던 것이 파키스탄이 영공권 침해를 이유로 미국의 특공대를 저격할 가능성이었습니다.

미국은 빈 라덴이 파키스탄에 은신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특공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 영공을 침범했던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폐기되고 거기에 따라 여타 한미 간 항공관계협정이 개폐될 경우 우리 영공권은 우리 고유의 권한이고 미국은 우리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영공권은 배타적입니다. 미국이 지금처럼 자신들의 첨단무기들을 마음대로 들여와 정찰할 수 없게 됩니다. 즉, 북한이 지금 전쟁을 개시할 임박한 위험이 있다는 증거를 촬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맺은 여러 조약 중 파기가 제일 쉬운 조약이 한미상호방위조약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6조에 의해 파기하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다른 논쟁거리가 없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미국과의 군사동맹은 주권국가로서 평등한 협정입니다. 미군이 필리핀에 주둔할 때는 필리핀 국내법의 적용을 받고 핵무기 반입을 금지하며 영구기지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필리핀 기지 내에 미군이 주둔해야 하며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미군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일 간에도 미국이 일본에 군사력을 주둔시키는 것을 우리처럼 '권리'로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일안전보장은 "미합중국은 그 육군, 공군 및 해군이 일본국에서 시설 및 구역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한미동맹 폐기는 한미 관계의 단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일본이나 필리핀과 맺은 군사동맹 자료 등을 갖다 놓고 재협상하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관행이나 규범에 맞도록, 같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위상에 맞고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한미양국이 합의하면 한미군사동맹을 백지화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관계는 합법적으로 맺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한미동맹 합리화는 백지상태에서 시작해야 하고 이는 국민의 의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진정한 독립국가, 민주국가가 되기 위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파기는 한국과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위상과 규범에 맞도록 재조정하자는 것으로 긍정적이고 생산적입니다. 특히 미국이 남한에서 슈퍼갑의 특권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대북 협상 등에서 이 점이 반영되는 것이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특징입니다. 이런 특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북미협상이 진전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점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향후 미국이 합리적인 한반도 및 동북아 정책을 추진토록 하는 첫걸음이 한미동맹의 정상화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점에서 한미동맹의 합리화는 미국의 대북, 대동북아 정책을 합리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미중 패권경쟁으로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군사적 자주권을 행사하는 진정한 독립국가의 위상을 지닐 때 남북평화통일, 동북아 평화와 안전이 달성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또한 북한을 해치는 법이 아니라 남한을 해치고 미래를 막는 법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합니다. 국보법은 주권자인 국민이 지적 능력에 있어 북한을 접하고 상상만 해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전제로 한 후진적이고 악랄한 법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예비범죄자로 항상 전락한다고 하는 악법이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오늘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은 그 배타적인 독자성을 강조하는 대신 서로의 장점을 택하는 혼합경제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살펴서 이승만이 친일청산 움직임을 박살내기 위해 만든 국보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미래를 막힘없이 상상하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