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을 잃고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을 상대로 구호 조치는커녕 주머니를 뒤져 돈을 훔친 4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광헌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새벽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B씨의 뒷주머니에서 현금 1만3000원과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지병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 형태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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