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 졌다.
28일 전남 여수시 의회는 김종길 부의장이 발의해 제215회 정례회를 통과한 ‘여수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조례는 이러한 디지털성범죄 예방책으로 우선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피해자 상담·긴급보호, 피해영상 삭제 지원, 사후 모니터링 지원, 법률 지원, 의료 지원, 피해자 자활·자립 지원 등을 규정했다.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2차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 관련자 교육 실시 조항과 업무 종사자의 비밀 누설 금지 조항도 마련됐다.
조례는 또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종길 부의장은 “디지털성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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