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현풍면 일대 농업진흥구역 내 축사건립을 두고 주민들의 찬·반 갈등이 심화 되고있다.
달성군 의회가 제29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축사제한구역확대조례’를 의결하자 달성군 축산 농가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달성군 의회는 최근, 주거·상업·공업 경계에서 500m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한 기존의 조례를 소는 800m 돼지와 닭은 1㎞로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하며 달성군 면적의 79%인 가축사육제한 면적이 90%로 확대되는 결과를 초례했다.
축사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1만2000여명의 진정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침출수가 낙동강 본류와 1㎞도 안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낙동강 수질도 심각하게 오염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반대에 나섰다.
그러나 조례강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축사단지와 현풍읍 사이에 제방이 위치하고, 더구나 축산단지와 제방사이는 절대농지라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이고, 일괄적으로 800m를 지정 할 경우 현풍읍 쪽이 포함된다며 미래 도시확장을 대비해 거리제한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묵살한 의회의 탁상행정을 강력히 비난 했다.
더구나, 달성군 농가소득의 40%를 차지하는 축산 수입을 낙동강과 가깝다는 이유로 제한한 것은 “최근 선진기법을 사용하는 도시인근의 축산업형태를 모르는 처사다”며 “군 의원들이 외유성 선진문물을 견학한다며 해외로 견학하는 경비를 차라리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사용해줄 것을 요구하나다"며 비꼬기도 했다.
A군의원은 농민들의 항의 전화에 “이 사람아 나도 낼 모래 선건데 표 받아먹어야지”라고 답해 주민들에게 빈축을 샀으며, 오히려 “축산 농가는 유권자도 아니냐? 의원 뺏지에 축사거리강화 조례로 우리의 삶을 팔아먹는 의원들”이라는 비난만 얻었다.
달성축협 조합원 B씨는 “이제는 달성군에서 축사신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도농 복합도시에서 상생할 수 있는 현명한 행정조치를 기대할 뿐이다”고 말하고 씁쓸함을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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