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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박형준 부산시장 재판...비공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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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박형준 부산시장 재판...비공개 진행

전·현직 국정원 직원 출석에 따른 결정, 핵심 증인의 신문 기일 선정에 고심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의 출석으로 인해 향후에도 비공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박 시장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국정원 직원들의 증인 출석에 따라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했다.

▲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시

재판부는 증인이 법정에 들어서기 전 "오늘 증인 2명이 국정원 전·혁직 직원이어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며 방청객들에게 법정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청했다.

방청객이 나간 뒤 증인대에도 차단막을 설치해 피고인 측 변호인과 검찰이 증인을 보지 못하도록 조치한 상태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출석하기로 한 증인은 5명이었지만 2명만 출석했으며 이들은 박 시장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검찰이 청와대 보고와 국정원의 자료 전달 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의 증인 대부분이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로 앞선 7번에 걸친 증거조사기일도 모두 비공개로 진행했던 만큼 향후 재판도 증인에 따라 비공개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박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년 2월까지는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나 검찰이 핵심 증인이라고 특정했던 전 국정원 직원 A 씨에 대한 증인 신문 기일 선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4일 2차 공판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A 씨가 증인 신문 기일 출석을 2월 말이나 3월 초순 가능하다고 답변한 상황이지만 박 시장 측 변호인은 증거 효력을 가질 수 없는 증인이라며 제외하고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날 비공개 증인 신문 이후에도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신문 기일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지시, 요청하거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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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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