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에 있는 멸치권현망수협 현 조합장의 사퇴로 보궐 선거가 내년 1월 중에 치러진다.
28일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멸치수협에서 조합장 보궐선거에 따른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오는 30~31일까지, 선거운동은 내년 1월1~13일까지, 투표일은 14일이다.
현 조합장은 지난 17일 사퇴서를 조합에 제출했다.
앞서 현 조합장은 2019년 12월께 한 횟집에서 조합원에게 술병으로 머리를 때리는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5월 1심의 징역형과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 고법 항소 기각에 이어 대법원 상고도 기각됐다.
멸치수협은 수산업협동조합법(제51조 7항)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유예 중에 있는 사람은 수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 등에 따라 현 조합장이 사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멸치수협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조합장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갔고, 보궐선거를 진행 중이다.
현재 입후보 예정자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조합원 48명 중 합의 추대가 없으면 선거로 조합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