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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개발 지역 분양권 불법 매매 부동산 업자 등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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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개발 지역 분양권 불법 매매 부동산 업자 등 5명 기소

수도권 일대에서 청약통장과 분양권 불법 매매를 통해 7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부동산 업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정경진)은 주택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청약통장을 매도한 B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수원고등·지방검찰청 전경. ⓒ프레시안(박종현)

A씨 등은 지난해 2월 통장 매매업자에게서 B씨 명의의 청약통장을 1억1000만 원에 구입한 뒤 이를 이용해 B씨를 경기 수원시 팔달8구역 수분양자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분양권 매수를 희망하는 C씨에게 2억 원을 받고 분양권을 불법 매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 등은 통장 매매업자에게 청약통장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고, 가산점을 받기 위해 자녀들을 허위로 전입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의 부정청약을 점검해 오던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수원 팔달8구역 내에서 발생한 B씨의 사례 등 주택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검찰 수사 결과 A씨 등은 2018년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과 경기권에서 수시로 사업체를 변경해 가면서 B씨 등 54명의 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99차례에 걸쳐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7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통장 매매업자를 비롯해 청약통장 및 분양권 판매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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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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