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경찰서는 30여년간 증중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한 혐의(노동력 착취, 준상습사기 등)로 A(81·농업)씨를 입건,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하동군 악양면에서 농장을 운영하면서 중증 지적장애인 B(60·부산시 남구)씨를 자신의 농장으로 유인해 1987년부터 올해 7월까지 34년여 동안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노동을 시킨 혐의다.
B씨는 유아 수준의 지능 이어서 자신이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매일 7시간 이상 농사와 돈사 관리 등의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총 2억80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그동안 3400만 원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 7월 14일 가출했으며 A씨는 이날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하동군 장애인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중증지적장애인 B 씨의 지원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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