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 때 경찰 진압 과정에서 최루탄을 맞고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다 숨진 피해자가 42년 만에 국가보상을 받게 됐다.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는 최근 고 서회인 씨를 '상이를 입은 자'로 판정해 유족에게 보상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서회인 씨 사건은 당시 동주여상(현 동주여고) 야간부 2학년이었던 그가 1979년 10월 17일 귀가하던 중 소형 최루탄에 얼굴을 맞아 침례병원(당시 동구 초량동)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부마항쟁을 취재한 조갑제 기자의 저작 '유고'에 '서혜인', 군 자료에는 '서해인'으로 이름이 오표기되어 있었다.
서 씨는 눈, 귀, 이마 등이 찢어져 6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몸에서 최루탄 파편이 나오기도 했다. 항쟁 2년 뒤인 지난 1981년 결핵 판정을 받았고 사회활동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2000년 39세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그동안 서 씨는 일부 문헌에만 기록으로 남아 있었지만 그의 진짜 이름과 당시의 기억은 올해 3월 유족의 증언이 확보되면서 실체가 확인됐다.
차성환 위원회 상임위원은 "기록에 있어도 찾아지지 않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다. 사망자도 더 있을테지만 명확한 기록이나 근거가 없어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위원회 활동 기간 중에 더 많은 분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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