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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람 피고 다녀" 이혼 소송 중인 아내 폭행한 남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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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람 피고 다녀" 이혼 소송 중인 아내 폭행한 남편 '집행유예'

울산지법,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가해...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9시쯤 울산 남구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아내 B 씨를 폭행해 다치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아내의 차량 뒤에 몰래 숨어 있다가 B 씨가 일을 마치고 운전석에 타는것을 보고 뒷자석 문을 열었다.    

당시 A 씨는 "어디서 바람을 피고 다녀, 경찰서로 가자"며 욕설을 했고 B 씨의 목을 졸라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을 봤을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한차례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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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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