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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 법정문화도시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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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 법정문화도시에 선정

문체부, 내년부터 5년간 국비 100억 원 투입

경남 밀양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제3차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어 5년간 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을 지원 받게 됐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다.

밀양시는 지난 2019년 3월 전국 최초로 문화도시 센터를 조직해 문화도시 조성의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 11월 5일 개최된 밀양대 페스타에서 박일호 밀양시장이 밀양 문화햇살전환캠퍼스 총회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는 장면ⓒ밀양시

밀양 문화도시 센터는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과 2019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예술가 창작 공간으로 진장 문화예술 플랫폼 미리미동국을 조성하면서 단계를 밟아갔다.

지난해 12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했으며, 현장실사와 최종발표회를 거쳐 문화도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지정됐다.

밀양시는 2019년에는 제2차 예비문화 도시를 신청을 시작으로 지난해 ‘삶의 회복 새로운 미래, 햇살 문화도시 밀양’을 비전으로 제3차 예비문화 도시를 신청해 최종 승인을 받았다.

‘햇살 문화도시 밀양’은 따뜻한 문화, 비추는 문화, 퍼지는 문화, 반짝이는 문화의 4개의 핵심 가치를 도출해 4개 분야 12개 세부 사업과 문화도시 전략으로 햇살 문화 전환캠퍼스 1개 사업을 계획했다.

▲ 밀양대 페스타 행사장 전경ⓒ밀양시

이를 위해 각 부서 추진사업과 문화도시 사업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박일호 시장을 필두로 부시장과 22개 부서장으로 행정협의체를 구성했다.

특히 문화예술, 교육, 도시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제2기 밀양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문화도시 단독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밀양시는 시민의 문화적 삶을 실현하고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이로써 밀양시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국비 100억 원과 지방비 100억 원으로 최대 2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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