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 의회 권석환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가 최근 제215회 정례회에서 제정됐다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 디자인 적용과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시설 설치 지원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23일 ‘여수시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한 권석환 의원에 따르면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건축물과 도시 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계획·조성하거나 형태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조례는 범죄 예방 디자인사업으로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우범지역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침입범죄 예방을 위해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담겼다. 지원대상 방범시설은 방범문, 방범창, 창호용 잠금장치·경보장치 등으로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으로는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과 도시공간을 배치할 것, 출입구·울타리·조경·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해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사적 영역을 제외한 도시공간은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공성을 강화할 것 등을 규정했다.
조례는 또한 범죄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여수시가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여수시에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된 취약지역 범죄예방 디자인 개선사업으로 범죄율이 50% 가까이 낮아졌다는 자료가 있다”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