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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인근 동맹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임시저장시설 동시 건립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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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인근 동맹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임시저장시설 동시 건립돼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예고한 기본계획안에 인근동맹 의견 제출

▲전국원전지역동맹 단체장들이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최근 산업부가 행정예고한 '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사용후 핵연료 최종 처분과 임시저장시설을 동시에 건립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전북 부안군과 고창군, 울산 중구과 부산 해운대구, 대전 유성구, 강원 삼척시 등 전국 원전 인근지역 16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단체다.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행정 예고한 기본계획안에는 중간저장시설∙최종 처분시설 가동 이전까지 사용 후 핵연료를 원전 내 임시보관하고 관련절차 추진 시 원전인근지역을 제외한 원전소재지 단체장 또는 주변지역(원전반경 5km) 주민의견 반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본계획은 사실상 방폐장이 건설되지 않으면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이 곧 핵폐기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장 나선다고 하더라도 부지적합성 조사에만 9년이 걸리고 부적합지역으로 결론이 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맹점이 있다는 것이 원전 동맹의 설명이다.

또한 유치지역이 확정되고 부지가 적합하다고 판명이 나더라도 앞으로 최소 37년간은 원전 내에 임시로 보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원전 인근 16개 지자체, 314만 국민들이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국원전동맹은 산자부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관리원칙에 △고준위방폐물의 관리책임은 원전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있음 △중간저장시설∙최종처분시설 건설과 광역별 임시저장시설 건설 동시 진행 △고준위 방폐물의 원전 내 임시저장은 최대 15년을 원칙으로 하며, 현재 15년을 넘겨 저장되고 있는 고준위 방폐물은 광역별 임시 저장시설이 건립됨과 동시에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익현 전국원전동맹 부회장(전북 부안군수)은 "고준위방폐물의 관리책임은 원전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있으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원전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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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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