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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전북지부 "학교가 우유 소비처?…급식법 시행령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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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전북지부 "학교가 우유 소비처?…급식법 시행령 바꿔야"

백색우유 거부감 등으로 학교에는 남는 우유 다수…자원-예산 낭비 환경오염 이어져

ⓒ전교조전북지부

전교조전북지부는 학교가 언제까지 우유 소비처가 돼야 하냐며 학교 우유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학교 우유사업의 실시 및 경비의 주체는 교육부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며 교육청 및 학교로 직접 배부되는 예산도 아예 없다. 무상 우유지원의 경우도 담당 우유 공급업체에서 해당 금액을 지자체로 직접 요청하는 구조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그러나 "오랜 기간 진행돼 온 학교 우유공급은 많은 문제점이 존재해왔다."면서 "학부모와 학생의 선호도 차이, 백색우유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학교에는 남는 우유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자원과 예산의 낭비,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동일하게 같은 양(200ml)이 제공되는 문제, 점심시간 전 우유 섭취로 학교 급식을 온전하게 섭취하지 못하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더구나, 무상우유 지원 대상 학생의 신분이 노출되기도 하며 방학 중 공급되는 멸균우유는 시중의 인터넷 공간에서 재판매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 상황 속 각 교실에서 우유를 음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으며, 실제 올해 도내 유상 우유공급 실시 학교는 초등학교 기준 2018년 70%(295개교)에서 32%(134개교, 전라북도교육청 제공)로 급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처럼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움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요즘, 감염 위험을 높이면서 까지 무리하게 우유 음용을 지도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인가를 반문했다. 

전북지부는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면서 "교육부는 당장 학교급식법 시행령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더는 우유 판매사업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학교를 통해 우유를 소비하려는 30년 동안 동일한 정책 방향을 바꿀 것과 교육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개정(오류 독소조항 삭제)하고, 학교우유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헐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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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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