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차명진 전 의원이 유가족 126명에게 총 1억 2600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2일 차 전 의원에게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 "사회적 눈물 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 싸 먹었다"는 등 글을 올려 세월호 유가족이 각 3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게시물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한 인신공격적 표현들이 다수 포함돼 원고가 모욕의 피해자로 특정됐다"며 "구체적 어휘 선택과 서술 방식을 보면 건전한 비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 악의적인 비난과 조롱을 가하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게시물을 올린 점과 이 사건 게시물이 다수 언론기사에 인용돼 보도된 점, 피고인이 전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SNS 게시물이 기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게시물을 올린지 1시간 만에 삭제하고 그 다음날 사과문을 게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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