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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100억대 불법 투기 외국인·법인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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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100억대 불법 투기 외국인·법인 대거 적발

경기특사경 수사결과 발표, 1명 검찰송치·4명 형사입건·29명 수사 중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의 수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100억원대 규모의 불법 투기를 한 재중동포 등 외국인과 법인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부터 실시한 안산·시흥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22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브리핑 방식으로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이번 수사에서 총 34명을 적발해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입건했으며, 29명은 수사 중이라고 김 단장은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26명 △허위 서류를 이용한 불법 허가 취득 3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부정 허가 취득 2명 등 31명이 외국인이다. 법인은 △법인 조건(기숙사)를 이용한 불법 투기 행위 3명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안산 거주 중국인 영주권자 A씨는 안산시 소재 바닷가에 위치한 별장형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매입해 체류지 변경까지 했다. 그러나 해당 주택에는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는 등 출입국관리법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A씨의 경우 체류지 변경을 했는데도 신고된 체류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위장 전입해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한 사람은 모두 26명으로, 투기금액은 총 87억2000만원에 달한다.

또 다른 재중동포 B씨(서울 거주)는 아들의 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취업을 사유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중동포 C씨는 안산 소재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자기자금 100%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으나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았다.

C씨는 주택구입 자금을 동생으로부터 받았으며,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연락처와 계좌번호 역시 동생 소유로 동생이 월세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명의신탁 방법으로 불법 투기를 한 것이 확인됐다.

법인 대표 D씨는 기숙사 사용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했으나, 자신의 동생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게 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단장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세력은 예외 없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내년에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3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수사는 외국인·법인의 불법 투기행위 적발을 위한 것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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