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21일 인권경영위원 위촉을 겸한 인권경영 실천의지 천명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노항래 한국도로공사서비스사장을 비롯해 인권경영위원회 내·외부위원들이 참석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이날 기관의 인권경영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제고를 위해 외부위원 중 인권분야 전문가인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를 호선을 통해 인권경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정책 자문과 심의를 위해 인권, 법률, 노무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임명했다.
노항래 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설 뿐 만 아니라 기관 내외의 여성, 장애인, 새터민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 인권경영헌장에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 10개 항이 담겨있다.
주요 행동규범으로는 인권관련 국제기준와 규범 준수, 성별·연령·인종·정치·종교·출신지역 등 차별 금지, 인권침해 예방·구제 노력 등이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이번 인권경영선언을 기반으로 업무포털 내 인권경영 메뉴 운영과 인권침해 사례 매뉴얼 수집,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등을 통해 인권경영 관련 제도 운용을 내실화하고 지속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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