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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서비스, 인권경영위원 위촉·인권경영 실천의지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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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서비스, 인권경영위원 위촉·인권경영 실천의지 천명

인권경영위원장으로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 호선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21일 인권경영위원 위촉을 겸한 인권경영 실천의지 천명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노항래 한국도로공사서비스사장을 비롯해 인권경영위원회 내·외부위원들이 참석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이날 기관의 인권경영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제고를 위해 외부위원 중 인권분야 전문가인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를 호선을 통해 인권경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또한 실효성 있는 정책 자문과 심의를 위해 인권, 법률, 노무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임명했다.

노항래 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설 뿐 만 아니라 기관 내외의 여성, 장애인, 새터민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 인권경영헌장에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 10개 항이 담겨있다.

주요 행동규범으로는 인권관련 국제기준와 규범 준수, 성별·연령·인종·정치·종교·출신지역 등 차별 금지, 인권침해 예방·구제 노력 등이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이번 인권경영선언을 기반으로 업무포털 내 인권경영 메뉴 운영과 인권침해 사례 매뉴얼 수집,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등을 통해 인권경영 관련 제도 운용을 내실화하고 지속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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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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