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을 함께하다 아내의 병세가 악화되자 자식에게 짐이 될 수 없다며 아내를 살해했던 남편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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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8월 자신의 집 안에서 70대 아내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40년 동안 혼인 관계를 이어왔다가 올해 4월 B 씨에게 치매 증상이 나타났고 A 씨에게도 우울장애, 뇌경색, 치매의증 등 병마가 찾아왔다.
B 씨의 치매 증세는 갈수록 심해졌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지경이 되자 A 씨는 더는 자녀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생각과 함께 비관적인 마음을 가졌다.
B 씨와 동반 자살까지 생각했던 A 씨는 B 씨를 목 졸라 살해했으나 자신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A 씨는 간병인 없이 아내와 둘이 살며 간호해 왔다"며 "A 씨 자신도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 여러 질환을 앓고 있는데 B 씨의 건강 상태가 악화하자 함께 죽겠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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