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평시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의 최적 상태 유지, 관리로 유사시 주민보호를 위해 ‘하반기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을 일제 점검한다.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은 전시 등 재난 사태에 대비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시설이다.
내년 1월 14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대피시설 점검은 관내 주민대피시설 26개소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주민대피계획에 따른 적절한 장소 확보 ▲안내 및 유도 표지판 훼손 여부 ▲비상용품함 비치 여부 등이다.
삼척시는 이번 점검으로 미흡시설에 대해서는 보완하거나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의 지정을 해제하고 필요시 신규로 지정할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을 발굴할 계획이다. 향후 주민대피시설 현행화된 자료는 시 홈페이지 민방위 관련시설 조회나 국민재난안전포털 민방위관련 시설 조회로 확인할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은 평시 점검이 중요하다”며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비상사태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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