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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 먹는샘물용 지하수 이용 연장 불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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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 먹는샘물용 지하수 이용 연장 불허해야"

도내 시민 단체가 지난 20일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한국공항 먹는 샘물용 지하수 개발 이용 유효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제401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제주도의회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한진그룹의 자회사인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용 지하수 연장 허가 심사를 통과시켰다"면서 이것은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야 할 환경도시위원회가 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번 연장 허가 동의안은 "위법성은 물론 이거니와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 신청 민원처리 기간을 초과해 제출한 엉터리 안건으로 한차례 보류 결정이 난 사항이었음에도 환경도시위원회는 심사를 강행해 통과시켰다"며 "먹는 샘물 취수를 연장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공수화 원칙을 우선해야 할 환경도시위원회가 이를 간단히 무시해 버린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번 연장 허가 문제의 핵심은 법을 위반한 허가라는 점이다. 제주도의회가 한진그룹과 한국공항에 사회적 책임이 미진함을 질타하고 연장허가를 불허하는 결정을 해도 모자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 공은 본회의 표결로 넘어가게 돼 아직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는 충분히 남아 있다"며 "부디 제주도의회가 대기업의 잘못을 짚고 책임을 묻는 대의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진그룹 자회사인 한국공항은 먹는 물 관리법 제정 전인 지난 1984년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보전 음료수로 처음 지하수를 생산했다. 이후 1991년 제주도특별법이 제정되면서 2년 뒤인 1993년 제주도로부터 월 6075톤의 지하수 생산 허가를 받아 취수에 들어갔으나 2000년 제주도특별법 개정으로 2년마다 사용 연장 허가 절차를 받고 있다.

앞서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제400회 정례회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공항 먹는 샘물용 유효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했다. 환도위는 심사 보류에 대해 "한국공항의 지하수개발 이용 유효기간이 끝났는데도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20일 제40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지난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된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동의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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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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