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난다는 이유로 16층 아파트에서 반려견을 밖으로 던진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새벽 부부싸움을 하던 남편이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자 화가 나 16층 높이의 아파트 베란다 창문 밖으로 기르던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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