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가 경남 고성군수와 고성군의회 의원들을 사법당국에 고발한다고 예고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오는 21일 백두현 군수와 군의회 11명의 의원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경남지방경찰청에 고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단체는 고성 동물보호센터 건립이 군의 무능과 의회의 고의적 방해로 무산되면서 현재 임시보호소에 보호 중인 유기동물들이 사망과 상처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종 관리책임자인 고성군수는 관리책임의 부실을, 이를 알고도 센터 건립안을 상정조차 않고 삭제한 군의원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임시동물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유기견 총 6마리가 다치거나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이는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명시된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로 반려동물의 관리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또 군의회 의원 11명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국가가 수립·시행하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데도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포함된 '농업기술센터 군유지 내 동물보호센터 건립' 안건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삭제하거나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직무를 방임, 포기함과 동시에 군수의 권리행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비글네트워크는 "현재 임시동물보호소에서 지속적인 수용 개체들 간의 교상사고와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동물학대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계속된 건의에도 상황을 개선시키지 않고 있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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