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 상반기에 양주시와 동두천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을 배정하기로 했다. 경기 남부에 편중된 공장 입지 문제를 해소해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한 조치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도가 배정받은 물량 가운데 일부를 내년 상반기 양주와 동두천시로부터 신청을 받아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 용도로 지정된 3만㎡ 이상 면적의 부지를 말한다. 신규 공장 유치가 가능해져 해당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은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승인 후 시군에 물량을 직접 배정하는 '공업지역 물량 공급계획'을 추진하도록 하는데, 도는 국토부로부터 2021년~2023년에 238만㎡ 규모의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물량을 배정받은 상태다.
앞서 도는 지난 8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남양주 48만3000㎡, 화성 8만2000㎡ 용인 7만㎡ 등 총 63만5000㎡를 1차 배정했다.
3개 시는 배정 물량 범위에서 신규 공장을 유치할 수 있다. 1차 배정 3개 시와 내년 2차 배정이 예정된 양주·동두천에 공급하는 105만6000㎡ 공업지역을 포함하면 남부 15만2000㎡, 북부 153만9000㎡다.
도는 경기도 몫인 238만㎡의 물량이 2023년 이후 자동 소멸하는 만큼 시·군 수요조사, 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등을 거쳐 차질 없이 물량 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기존에는 공장총량제로만 공업지역 물량을 관리해 계획적 입지 유도가 어려워 난개발이 발생하고 물량이 경기남부에 편중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도가 성장관리권역의 공업지역 물량 공급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 만큼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입지 관리를 통해 난개발 방지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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