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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솔라파워 수상태양광 300M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감사원 감사 결과,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불공정과 부당함 밝혀져...수상태양광 300M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새만금재생에너지 정상화 추진위원회

환경단체와 전북도의원들로 구성된 '새만금재생에너지 정상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성명을 내고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의 불공정과 부당함이 밝혀진만큼 친환경적인 설계와 공정한 역할 분담으로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추진위는 20일, '한수원이 공동사업자인 현대글로벌에게 부당한 이익을 준 행위를 바로 잡은 감사 결과'를 환영한다면서 "FRP와 발포플라스틱 사용 등의 환경문제, 특정 태양광업체와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설계였던 만큼, 현재 진행중인 새만금솔라파워 수상태양광 300M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또 "새로운 설계는 소각 및 매립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고,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면서 "현대글로벌에게 제3자 역무라는 이름으로 경쟁없이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5차례나 유찰된 계통연계사업도 불공정을 걷어내고 새롭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에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가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총사업비: 4조 6,200억 원, 사업 규모: 2.1GW 발전설비 및 345㎸ 송·변전설비 설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용역 발주, 특수목적법인(이하 SPC) 설립업무 등을 위법·부당하게 처리했다면서 지난 5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5개 감사청구사항 중 설계용역 발주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감사실시를 결정했고, 지난 17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을 요약하면 한수원은 설계면허가 없는 현대글로벌에게 설계용역을 주도록 부당한 약정을 맺었고, 새만금솔라파워는 법에 정한 집행계약 공고 없이 수의계약을 맺었으며, 현대글로벌은 이 과정에서 약 33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한수원 사장으로 하여금 한수원 직원 3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리고,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으며, 경찰에는 공고없이 불법적으로 수의계약한 새만금솔라파워를 고발했다.

감사 과정에서 한수원과 새만금솔라파워는 감사 결과를 수용해 10월 15일 무자격자인 현대글로벌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부당하게 얻은 이득 약 33억 원을 변제하도록 한 뒤, 지난달 17일 자격 있는 업체와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고 감사결과서는 밝히고 있다.

추진위는 이와 관련해 "한수원이 공동사업자인 현대글로벌에게 부당한 이익을 준 행위를 바로 잡은 감사 결과를 환영한다. "면서 "더불어 기존의 설계가 FRP와 발포플라스틱 사용 등의 환경문제, 특정 태양광업체와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설계였던 만큼, 현재 진행중인 새만금솔라파워 수상태양광 300M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공익을 위해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 진행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추진위는 이러한 문제점 가운데 일부가 밝혀진 것을 환영한다면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엄정히 수사에 나서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새만금재생에너지 정상화 추진위원회에는 오창환 전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조동용, 나인권, 최훈열 전북도의원,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과 김종주 전북수산산업연합회 회장, 고영조 새만금도민회의 대표, 최영규 노사발전재단 전북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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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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