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수칙 강화로 영업시간 제한이 다시 오후 9시까지로 단축됐음에도 영업을 하던 업소가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코로나19 방역 수칙 강화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19일 새벽까지 유흥시설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감염병예방 위반 업소 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된 업소는 부산 서면 소재 유흥주점으로 지난 18일 영업시간 제한인 오후 9시가 지난 오후 11시 30분쯤까지 출입문 등을 잠그고 몰래 손님을 받다가 단속팀에 적발됐다.
해당 주점 내부에서 업주와 손님, 여성도우미 등 14명이 단속됐으며 이들은 강화된 방역 수칙에 따라 모두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이 이번 합동단속에서 유흥주점 67곳, 단란주점 53곳, 노래연습장 69곳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하자 일부 업주들은 "9시 영업제한보다 차라리 집합금지가 낫다"며 "영업소신실 보상받아도 월세를 못 낸다"고 하소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2주간 '잠시 멈춤' 에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 동참을 협조요청드리며, 위반업소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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