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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공노조 "우리는 봉이 아니다"… 선거사무 강제 위촉 금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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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공노조 "우리는 봉이 아니다"… 선거사무 강제 위촉 금지 요구

공무원 선거 개표후 “14시간 노동 후 바로 출근합니다”

경남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은 각종 선거 때마다 동원되는 일선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창녕군 공무원노동조합 윤석민 위원장은 17일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선거사무 종사자 위촉방식 등 부동의 서명서’를 전달했다.

이날 윤 위원장은 지자체 공무원 선거사무 인력 최소화 및 수당 현실화, 강제 위촉 금지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공무원의 초과근무로 인정, 선거 공보물과 벽보 부착, 투표소 장소 섭외․설치․철거 작업 등을 시대에 맞게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17일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 사진 왼편 윤석민 위원장이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선거사무 종사자 위촉방식 등 부동의 서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창녕군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회 소관 업무인 선거 관련 업무에 공무원들을 동원하면서 그에 맞는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 있으며 선거사무에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투입되는 것을 거부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어 선거인명부 담당자는 선거 전 명부작성뿐만 아니라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상대기를 해야 하며 선거 투․개표 종사자는 14시간 이상 중노동을 하면서 정당한 수당과 휴식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 했다.

그는“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선거의 이면에 노동력을 착취하는 비민주적인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관행을 끊기 위해 제20대 대통령선거부터 요구사항을 시행해주기 바라고 개선이 되지 않으면 선거사무 거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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