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수를 지낸 오영호씨가 조직폭력배 동원 협박, 산지관리법위반, 직권남용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16일, 창원지법 제3-3 형사부(재판장 김기풍)는 원심 2년 4개월의 선고를 파기하고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의령군수였던 피고인 오 전 군수가 폭력단체 조직원 A에게 자신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한 기자를 협박 교사한 혐의를 인정했다.
또 직권을 남용해 A 씨가 의령군 토요애 유통의 수박 운송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재산을 숨기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약 1년 8개월 동안 총 24회에 걸쳐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 했다고 봤다.

이어 불법으로 산지 전용 혐의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단이나 방법, 범행의 동기, 범행 기간, 범행으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특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로서 재임 중 자신의 지위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전용한 산지를 원상 복구했으며 또한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오 전 군수는 지난해 9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9개월,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을 각 선고받았다.
하지만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해 올해 1월 29일 항소심에서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쌍방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올해 4월 29일의 상고심에서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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