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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표 충북도의원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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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표 충북도의원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해야”

안전보건관리규정에 CO·CO₂ 없어 건강에 취약

▲전원표 충북도의원이 16일 제395회 충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의 건겅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충북도의회

학교 급식실에 근무하는 조리 종사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북도의회 전원표 의원(민주·제천2·건설환경소방위원회)은 16일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급식시설 조리종사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전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국소 배기장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유해 물질 49종 가운데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는 포함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관리규정도 제대로 설치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학교 급식시설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안전보건공단의 연구 결과가 있었음에도 관계부처는 대책 마련에 소홀한 실정”이라고 당국을 질타했다.

이어 “가스 물질 허용기준은 사무실 기준으로 되어있는 데 반해, 급식시설은 사무실 환경과 달라서 각종 암과 환경성 질환 발병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음식 조리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 및 고용노동부의 국소 배기장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조리 흄 등과 같은 항목을 정기적으로 관리·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충북도와 교육청이 열악한 급식시설의 환경개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급식 시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충북 도내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던 한 조리실무사가 2019년 8월 폐암 판정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지난 6월 직업성 암 진단을 받았다. 해당 조리실무사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도내 학교 급식실에서 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법인 ‘폐’의 정현일 대표 노무사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조리시 발생하는 흄(증기)을 폐암 유발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해 그 등급을 정하고 있다”며 급식실 등 업무 공간에서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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