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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재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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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재인증 획득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 문화 환경 조성 노력

강원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 심사 결과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2008년 도입된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유연근무,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여성친화도시 홍보 캠페인. ⓒ삼척시

삼척시는 지난 9월부터 서류 및 현장심사와 가족친화 경영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최근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인증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12월 1일 최초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이후 2019년 2년 연장에 이어, 이번 재인증을 통해 오는 2024년 11월30일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삼척시는 매주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 을 운영해 전 직원이 정시 퇴근해 가족과 저녁 시간을 함께 하도록 권장하고, 육아휴직, 유연근무제도 확대 운영, 가족 돌봄 및 장기재직휴가, 직원 휴양 시설 지원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 문화 환경 조성에 노력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삼척시 관계자는 “가족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병행되는 건강한 조직 문화와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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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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