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5일 올해 제2기분의 자동차세 41만여건, 68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당 18~24원, 비영업용은 80~200원이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 (12년)까지 경감하여 차등 부과되며 승용자동차가 678억 원(99.4%)으로 전체 부과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 세무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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