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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농기계임대료 감면, 내년 6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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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농기계임대료 감면, 내년 6월까지 연장

당초 올 12월→내년 6월까지

동해시의 농기계 임대료 감면제도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시책이 농가의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당초 12월까지였던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콤바인으로 추수하는 모습. ⓒ동해시

동해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 등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 4월부터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해왔다.

올 들어 12월 현재까지 8100여 대, 1억 2500만 원의 임대료 감면으로, 농업인들의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 감소 등 농가 소득 증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내년 6월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동해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망상, 북평 2곳에서 운영 중이며, 68종 240여 대를 보유하고 있다.

농업 기계 임대를 원하는 농업인은 임대사업소로 사용예약을 하면 임대사업소에서 현장까지 농기계를 배송해 준다.

시는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으로,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고, 농업 생산력 증대와 농촌 일손 부족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미경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이번 연장 결정이 농가의 경영비 절감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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