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오후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내 이일산업에서 발생한 폭발 화재사고로 3명이 사망한 가운데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조사와 책임자 처벌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민주노총여수시지부(이하 노조)는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되풀이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으로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 했다.
노조는 “어제 (21. 12. 13) 오후 13시 30분경, 여수국가산업단지 소재 이일산업 공장에서 저장탱크 상부 볼트 체결 작업 중이던 플랜트건설노동조합 소속 일용직 건설노동자 3명이 폭발화재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며 “폭발의 충격으로 시신을 옆 공장에서 찾았다하니 당시 참혹상은 보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는 “이번 사건은 노동자들이 수없이 죽어나가도 그저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미봉책은 여지없이 또 다른 노동자의 죽음을 불러왔다”며 “특히 근래의 모든 중대 사망사고는 위험의 외주화를 통한 비정규직노동자와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어 안전 불감증과 개인의 부주의로 치부하기엔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도 크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노조는 “사람이 죽어나가도 벌금 몇 푼에 책임이 면해지는 현실에서는 산재사망사고를 줄일 수 없는 만큼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업 살인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도 여수국가산업단지 이일산업 폭발 사고 현장을 찾아 이번 사고로 숨진 근로자 3명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으며 이후 화재·폭발 사고 방지를 위한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지시했다.
안 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 등을 엄중 처벌하겠다"며 "긴급사고 발생만이 아닌 평상시에도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방재센터와 고용노동지청, 국가산단 관계자들과 협의해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수산단의 모든 현장을 긴급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화학물질을 다량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 불시 점검을 벌여 법 위반사항은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과 함께 현장을 찾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화학재난방재합동센터가 화학사고 등 위험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화학방제, 소방방재 등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위험 요인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오봉 여수시장도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가족 분들을 비롯해 피해자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유가족 장례 지원과 수질오염 예방 등을 충실하게 이행해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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