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제주도,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본격 준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제주도,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본격 준비

제주도가 제주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절차에 착수한다.

▲.ⓒ제주 4.3위령재단

제주도는 지난 9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4·3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1810억 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도는 이에 따라 차질 없는 보상금 지급을 위해 민법상 희생자별 재산상속인의 범위 확정을 위한 사전 청구권자 확인 작업을 비롯해 보상금 지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내년 상반기 인사에 도·행정 시에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전담팀을 각각 신설하고 읍면동에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배치해 신청 등 안내를 도울 계획이다.

이와 함께 4·3특별법 주요 내용과 잦은 질문에 대한 큐앤에이(Q&A) 사례집을 제작해 도·행정시·유관기관 등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읍면동 유족회에는 별도의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4·3특별법 공포 전에 궁금증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4·3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보상 지급 안내 영상을 제작해 읍면동, 4·3유족회 등 단체 등에 배포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 전부 개정으로 마련된 ‘위자료 등의 특별지원’에 관한 후속조치로 보상 기준과 지급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보완입법이다.

개정안에는 위자료를 ‘보상’으로 명시하고 사망자와 행방 불명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9000만 원을 지급하고 후유 장애인과 수형인인 경우는 장애등급·구금일수 등을 고려해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상청구권은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인 경우 현 민법을 적용해 상속인의 보상청구가 가능하며 무호적자인 경우는 그 유족으로 결정되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