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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직원 출근 종용·노사협 부정적 발언은 직장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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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직원 출근 종용·노사협 부정적 발언은 직장내 괴롭힘"

경기도인권센터, A공공기관 팀장에 인권교육·피해회복 등 시정 권고

경기도 인권센터가 산업재해로 병가 중인 직원에게 출근을 종용하거나, 부정적 발언으로 노사협의회 노동자 위원의 활동을 위축시킨 경기도 A공공기관 B팀장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14일 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A공공기관 노동조합 분회장인 신청인은 "피해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지난 9월 28일 도 인권센터에 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기도청 구관에 위치한 경기도 인권센터. ⓒ경기도

도 인권센터는 신분 노출 등을 이유로 조사를 원하지 않은 직원들을 제외한 피해자 7명과 피신청인을 직접 조사해 △내부 지침 위반한 권한 행사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직원에 대한 병가 불승인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에 대한 부정적 발언 등을 확인했다.

피해자 C씨는 병가 사용을 위해 진단서를 제출했으나 B팀장은 병원 방문일을 확인할 수 없다며 결재하지 않았고, C씨는 통원확인서 발급을 위해 다시 병원을 방문해야 했다. A공공기관 내부 기준상 일회성 병가 사용 시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B팀장은 이를 무시했다.

B팀장은 또 산업재해로 자택에서 요양하던 중 다시 부상을 입은 또 다른 피해자 D씨에게 전화해 더 이상의 병가 승인은 어렵다고 통보하며 출근을 종용하기도 했다.

도 인권센터는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내부 규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팀장 권한이라는 이유로 병가를 승인하지 않은 행위는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판단했다.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인 피해자 E씨는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참석을 위해 출장 신청을 했는데 B팀장은 이를 결재하며 "바쁜데 왜 직원을 불러내는 거냐"라고 말했다. 회의 당일에는 E씨에게 전화를 걸어 "왔다 갔다 시간을 버려 여기에서 일은 하나도 못 본다", "중간에 시간이 남는 거는 어떻게 하실 거냐" 등의 발언을 했다.

도 인권센터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바쁜데 왜 직원을 불러내는 거냐'라는 발언을 한 것은 협의 당사자인 E씨에게 위축감을 줄 수 있고, 이미 결재가 끝난 뒤 전화를 걸어 한 발언들은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들에 대한 평가절하로 비춰질 수 있다고 봤다.

도 인권보호관 회의에서는 도 인권센터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피신청인이 공무직이거나 2년 미만 신규직원인 피해자들에 비해 직위에 있어 사실상 우위에 있고, 이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자들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었기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 인권센터는 해당 기관장에게 △피신청인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피해자의 피해 회복 조치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적정한 업무분장 및 권한 범위의 명문화를 권고했다.

또한 경기도에는 해당 권고사항의 이행에 대한 지도·감독,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제도 점검을 권고했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이번 인권보호관의 결정은 도 공공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도 공공기관이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제도나 인권 경영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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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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