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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광한 남양주시장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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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광한 남양주시장 징역 3년 구형

지난해 치러진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특정 후보의 당원 모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13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문세)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시장에 대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선거의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시장이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당시 정무비서를 통해 권리 당원 모집에 관여했다"며 "조 시장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조직적으로 총선에 개입,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이에 대해 조 시장 측 변호인은 "조 시장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갈등 관계에 있는 당시 정무비서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검찰은 권리당원 모집 시점과 권리 당원인지 여부 등도 특정하지 못했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시장도 최후 변론에서 "이권을 목적으로 저의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뜻대로 되지 않자 저를 모해한 것"이라며 "법리는 모르지만, 30년의 정치 경험으로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앞서 조 시장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남양주시 을지역구 경선을 앞두고 재선에 도전한 현직 국회의원을 낙선시켜 자신이 지지하는 경선 출마 예정자 A씨를 돕기 위해 정무비서 등 시청 공무원을 이용해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권리당원을 모집하는데 관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 시장과 함께 기소된 전 정무비서 B씨에게 징역 10월과 자격정지 1년을, 당원 모집에 나선 5명에게 징역 6월∼1년과 자격정지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 시장 등에 대한 선고는 내년 2월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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