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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 200여명에 추석선물 제공 지방의회 의원 등 15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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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 200여명에 추석선물 제공 지방의회 의원 등 15명 고발

하동군선관위, 기부행위제한‧정치자금법위반 혐의…지방선거 둘러싼 내홍 후유증 우려

정당 관계자와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당원협의회 운영자금을 임의로 모금한 뒤 지출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 의원 등 15명이 무더기로 고발됐다.

경남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혐의로 특정 정당의 현직 지방의회 의원 A 씨와 해당 정당 관계자 B‧C 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13일 고발했다.

또 해당 정당 관계자 D 씨를 비롯해 12명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날 진주지청에 함께 고발했다.

하동군선관위와 경상남도선관위에 따르면 고발된 A 씨는 같은 당 관계자 B‧C 씨와 공모해 지난 8~9월 추석선물 명목으로 모두 500만 원 상당의 젓갈선물 200세트를 구입해 정당 관계자와 선거구민 등 200여 명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정당 관계자 B 씨는 또 다른 관계자 D 씨와 공모해 지역 건설업자 등 12명으로부터 모두 1400만 원을 당원협의회 운영자금 명목으로 거둬 젓갈선물세트 대금 등 당원협의회 운영경비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지역 정치권 관계자 등을 통해 파악된 바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내분이 지난 추석 직후부터 벌어졌으며, 선관위 조사가 시작된 것은 11월 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선관위도 13일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는 11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관련된 인원도 많고 사안들이 복잡해 검찰 고발에 따른 실제 조사가 이뤄지면 정확한 내용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당 정당의 지역 자치단체장 출마 예상자와 측근들이 유권자 사전 매수에 나섰고, 내부의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 것이 고발로 이어진 사안의 원인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결과에 따라 해당 정당의 지역 내 향후 지방선거 일정에 심각한 후유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하동군선관위는 고발된 15명 외에도 선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금액은 기부행위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10배에서 최대 50배(3000만 원 한도)의 과태료 규정에 따라 전체 500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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