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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줄여 달라’ 주의 당부한 건물주 살해 2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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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줄여 달라’ 주의 당부한 건물주 살해 20대 남성 구속

건물주 아내는 ‘의식불명’… 법원 "도주 우려 있다" 영장 발부

이웃 간 소음 문제에 대해 주의를 준 70대 건물주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A(29)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 45분께 경기 부천시의 한 다세대 주택 3층 복도에서 70대 건물주 B씨와 B씨의 아내 C씨를 둔기로 폭행했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둔기에 맞아 사망했으며, 아내 C씨는 머리에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다.

▲부천 소사경찰서 전경. ⓒ부천 소사경찰서

경찰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A씨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해당 건물 2층에 거주 중인 A씨는 지난 7∼8월 당시 같은 층의 한 주민과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B씨 부부는 이 주민이 "옆집이 시끄럽게 한다. 조율 좀 해달라"고 요청하자 A씨에게 주의를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사건 당일 갑자기 집에 있던 둔기를 들고 B씨의 집을 찾아가 부부를 불러낸 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부부가 괴롭혀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씨의 어머니도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3년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약을 먹지 않았다"며 "아들이 말투에 민감한데 당시 집 주인이 했던 얘기를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어 소음 문제와 범행 간의 연관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며 "다만, 이번 사건 이전에 A씨와 관련한 층간 소음 신고는 접수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법 부천지원 조은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 뒤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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