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7943건에 12억 6954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으로 자동차 세액은 승용차의 경우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세액이 달리 정해진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과세기간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2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농협가상계좌,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 자동납부 등을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도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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