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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산지·생태하천 훼손한 업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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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산지·생태하천 훼손한 업자 덜미

제주자치경찰, 하천법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총 15건 적발

제주도내 하천 일부를 무단 점용해 식당을 운영하거나 식자재 보관용 창고로 이용한 업자가 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

▲하천에 무단 설치된 천막.ⓒ제주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단은 도내 주요 하천 및 부속섬에 대한 특별수사를 벌여 하천법 위반 등 총 15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에서는 하천법 위반 4건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기준 위반 3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총 15건이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산지천 등 지역하천 27개소 우도 등 유인도서 5개소를 돌며 산림 및 하천법 위반 상대보전 지역 형질변경 폐기물 보관기준 원산지 표시 등을 점검했다.

특히 주요 하천 및 도서지역 과거와 현재를 공간정보시스템으로 비교해 토지 형상 변화를 추적하는 등 불법행위 의심지에 대해 모니터링을 한 후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서귀포시 강정동 A하천구역 일부를 무단 점용하면서 종교용 천막을 세우고, 제주시 애월읍 B하천구역 일부를 무단 점용해 식당 운영을 위한 식자재 보관용 창고를 설치하는 등 하천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 행위 5건을 적발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또한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된 제주시 우도면 보전산지 내에서 허가 없이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말을 방목한 산지관리법 위반 행위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시 추자면에서는 미신고 숙박업을 한 주민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행위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 가파도와 마라도에서는 식자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백돼지를 흑돼지로 표시하는 등 식품표시기준을 위반해 영업한 식당 4곳과 장기간 방치해 석면 위험이 큰 슬레이트 폐가옥 무단 방치차량 등을 적발해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관련 부서에 공유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법 상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토지 내 무단 형질변경과 건축물 철거로 나온 폐목재 등을 지정된 장소 외에 보관한 행위 2건에 대해서도 내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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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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