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농업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농기계 임대료 인하 정책을 오는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산물 판매 부진과 각종 영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운 농가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임대료 감면 혜택은 전남지역 67개 모든 임대사업소에서 받을 수 있다. 기종별로 농업용 굴삭기는 9만 원에서 4만 5000원으로, 트랙터는 8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땅속 작물 수확기는 1만 원에서 5000원으로, 50%를 감면해준다.
임대를 바라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3월 광역 지자체 최초로 농기계 임대료 감면 방침을 수립 임대사업소가 없는 목포시를 제외한 도내 모든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11월까지 임대료 감면액은 총 48억 원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 보탬이 됐다는 평가다.
한편 김경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가의 인력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인하 연장을 결정했다”며 “많은 농가가 저렴한 가격으로 농기계를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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