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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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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 소송 각하

앞서 징계 취소 소송에서도 패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이 1심에서 각하됐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의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들여다보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고,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징계 사유는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배포 지시 △ <채널 A> 취재윤리 위반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 △ 2020년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국민에 봉사할 발법 생각해보겠다"고 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4건이었다.

윤 후보는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이뤄졌고 징계 사유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에 징계 취소소송과 직무집행 정지 취소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용석)는 지난 10월 14일 징계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윤 후보의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제외한 3건에 대해 "검찰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공무원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이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므로 정직 2개월 처분은 기준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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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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