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국민권익위, 대구시 종합청렴도 4등급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국민권익위, 대구시 종합청렴도 4등급

평가 등급 '부패사건 발생현황 반영해 평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일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대구시 종합 청렴도는 4등급으로 전년도에 비해 1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부 출범 이후 종합청렴도 4년 연속 상승했으나 올해  종합청렴도는 지난해와 동일 수준이지만 대구시의 청렴도는 4등급으로 평가됐다. 이는 2017년 이후 4년 만이며, 권영진 대구시장 출범 이후 두 번째다.

▲대구시청 전경ⓒ프레시안(김진성)

국민권익위는 종합청렴도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과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가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해 평가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 종합 청렴도 4등급은 대구시를 비롯해 강원도,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시 등 5곳이다.

반면, 경북은 2년 연속 종합 청렴도 2등급으로 최상위 그룹에 포함됐다.

아울러 내부청렴도 분야에서 간부 공무원의 성희롱, 갑질(부당한 업무지시) 논란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고, 외부청렴도 분야에서는 공사 관리·감독 업무 등이 낮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권영진 시장은 갑질 간부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며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어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지난 9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15일까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를 징계 항목에 신설하고 비위 정도가 심하며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와 내년도 청렴도 평가 개편을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