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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부당이득 환수’ 강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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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부당이득 환수’ 강력 추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장동 4인방 재산 가압류 실시" 요구

경기 성남시가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과 관련한 부당이득 환수를 추진한다.

시는 9일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전담TF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시행사(성남의뜰)가 납부한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의 몰취와 ‘대장동 4인방’의 재산 가압류 방안 등을 검토하고, 2주 이내에 상세 실행방안에 대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4인방’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및 정영학 회계사 등이다.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 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 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공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정 회계사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이 구속된 상태다.

▲경기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지구' 전경. ⓒ연합뉴스

시가 몰취(소유권 박탈 국가 귀속 추진)을 추진 중인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총사업비에서 공사비를 제외한 비용의 1%를 성남도시공에 납부한 금액으로, 현재 성남도시공은 사업협약에 따라 ‘성남의뜰이’ 납부한 72억3900만 원을 보관 중이다.

이는 대장동 사업이 종료된 뒤 ‘성남의뜰’에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지만, 이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그 규모만큼 성남도시공의 손해액이 줄어들게 된다.

시는 ‘대장동 4인방’이 공동 배임으로 성남도시공에 금전적 피해를 끼쳤고, 이들이 민간사업자의 사무를 주도한 점을 감안해 보증금에 관한 상계 혹은 몰취 의사표시 방안 마련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함께 요구했다.

또 시와 공동으로 진행할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 앞서 이들의 법인 재산과 개인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조속히 실시할 것도 재차 권고했다.

이와 함께 시는 피고인 4명에 대해 소송절차 진행과는 별개로 자발적 이익 환원 의사를 묻는 내용증명 공문을 발송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보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압류는 이들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조치로, 그동안 알려진 이들의 부동산 규모는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한편, 시는 지난 10월 은수미 시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TF를 구성한 뒤 시행사업자 자산동결과 추가배당 금지 등 구체적인 부당이득 환수 방안에 대해 검토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달 성남도시공에 ‘사업 및 주주협약서 해지 가능 여부, 이사회를 통한 사업시행자 배당 중지와 부당이익환수 가능 여부 등에 대해 법률적 검토 후 보고하라’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한 차례 보낸 바 있다.

은 시장은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단 한 분의 성남시민에게도 피해가 없도록 모든 법률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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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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