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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 30년 김시남 27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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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 30년 김시남 27년형 선고

중학생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과 김시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7년형이 선고됐다.

▲백광석(왼쪽)과 김시남(오른쪽).ⓒ제주경찰청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에게 징역 30년 김시남에게는 징역 27년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전 피해자 집 주변을 탐색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게 되면 대처 방안까지 협의했다”며 "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리 살해 도구를 준비하지 않고 침입했더라도 살인 가능성을 알고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또 "계획적 범행이 인정되고 재범 우려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씨와 김씨는 지난 7월18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백광석의 옛 동거녀 아들인 중학생 김모(15)군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 이틀 전부터 김군 모자의 집 주변을 탐색했다. 또한 사건 당일 오전 9시께 김군의 어머니가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6시간이 지난 오후 3시 16분께 김군이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해 허리띠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진 않았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구형 공판에서 두 피고인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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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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