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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목욕장업 방역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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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목욕장업 방역 특별점검

관내 17개 업소 대상 내년 1월 말까지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목욕탕 발’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목욕장업에 대한 방역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동해시는 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집단감염 위험이 높아진 목욕장업에 대해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방역점검. ⓒ동해시

점검대상은 관내 목욕장업 17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로, 시는 담당공무원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에 걸쳐 목욕장업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방역패스 적용(출입 시 접종 완료와 PCR음성 등 확인),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며, 목욕탕 내부 행위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환경 및 장시간 체류에 따른 위험요인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현장점검으로 감염 확산 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중대한 방역 지침 위반 사항 발견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10일간의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확진자 발생 시 확진 관련 검사, 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최식순 예방관리과장은 “겨울 성수기 동안 많은 이용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안전한 목욕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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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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