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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인사평가 자료 무단 열람·유출 경기아트센터 직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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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인사평가 자료 무단 열람·유출 경기아트센터 직원 집행유예

동료 직원들의 인사평가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한 뒤 이를 유출한 경기아트센터 직원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면평가 조사용역 업체와 회사 사내이사 B씨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2019년 12월 30일부터 지난해 1월 3일까지 인사평가 항목 중 하나인 다면 평가 점수 결과를 무단으로 열람한 뒤 자료를 요구하는 상급자에게 캡처 사진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 주소(URL) 끝자리 숫자를 바꾸면 다른 동료의 점수를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기아트센터에 근무하는 임·직원 51명의 평가 결과를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조사용역 업체는 기술·관리적 조치 미흡으로 누구나 다른 직원의 다면평가 결과 페이지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게 한 혐의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다면 평가자료 보안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해 증거자료 확보하기 위해 저장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A씨는 직원의 다면평가 결과라는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를 열람·캡처하고도 이를 바로 주무 부처인 인사팀이나 감사팀에 통보하지 않고, 보안상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업체 측에 통보하는 절차도 밟지 않았다"며 "캡처 화면을 전송받은 사람도 공연 관련 업무를 주로 맡고 있었을 뿐 인사평가 또는 정보보안업무와 무관했던 점 등을 살펴보면, A씨의 행위는 정당행위라 볼 수 없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A씨는 다면 평가 결과 유출과 관련해 어떠한 문건도 작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사가 시작되자 점수 화면을 찍은 사진을 모두 삭제했다"며 "정당한 권한 없이 다면평가 결과를 열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화면을 캡처하고 전송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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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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