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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계속되는 이재정 경기교육감 규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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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계속되는 이재정 경기교육감 규탄 목소리

공무직노조·공무원노조 등 "노조 탄압·인권 탄압 자행하는 불통 교육감, 사퇴하라"

최근 유치원방과후전담사의 청사 점거 등 경기도교육청이 교원·교육행정직·교육공무직 등 8개 노조 및 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연일 이재정 교육감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7일 오후 6시께부터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경기도교육감 규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육공무직본부 소속 노조원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차별 철폐를 외면하는 이 교육감은 사퇴하라"는 구호가 계속됐다.

▲7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요구 중인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노조원들이 ‘경기도교육감 규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이들은 "2021년 집단 임금교섭과 유치원방과후과정 지역 차별로 인해 경기교육청에는 노조의 천막농성과 단식투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또 이 교육감의 불통 행정과 유치원방과후전담사 조합원의 교육청 점거농성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에 요구하는 핵심 사안은 다른 지역과 다른 경기 유치원방과후과정에 대한 부당한 지역 차별을 중단시키기 위한 대화를 하자는 것임에도 불구, 이 교육감은 면담을 거부한 채 개인 SNS 등을 통해 ‘쟁의행위 중에는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겠다’며 반노동인권 의식을 드러내는 등 노조와의 충돌을 장기화시키고 있다"며 "심지어 이 교육감은 유치원 사안과 관련 없는 사안까지 일체의 모든 대화를 차단할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비난했다.

교육공무직노조는 "이 교육감은 소통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으면서 전국 꼴찌의 처우를 자신의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의 투쟁은 차별을 끝내기 위한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7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열린 ‘경기도교육감 규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결의대회’에서 이정미 정의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이재정 교육감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이정미 정의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도 이들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뭔가 과도하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저 사람이 제일 억울한 감정, 남들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차별받는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차별 없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싶다는 너무도 상식적인 요구인데, 이 교육감은 왜 이를 들어주지 않고 굳이 전국에서 꼴등 처우를 고집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이 교육감은 처음 당선될 때 ‘민주진보 교육감’으로 당선됐는데, 당시 경기도민들은 ‘헌법을 잘지키는 교육감을 통해 우리 사회를 보다 민주적인 사회로 만들어 보자’는 마음으로 이 교육감을 지지했었다"라며 "그런데 정작 교육감이 된 이후 왜 노조를 그렇게 싫어하고, 부들부들 떠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법 제33조에 노동자들은 모두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고, 단체 교섭하다가 잘 안되면 단체행동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정 농단이다"라며 "더 이상 노동자들의 권리와 기본적인 인권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사람에게 ‘민주진보’라는 이름 붙일 수 없다. 이 교육감은 지금부터 어디서든 ‘나 민주진보 교육감이다’라는 얘기를 하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7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요구 중인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노조원들이 ‘경기도교육감 규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공무직노조와 별개로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학교업무 재구조화’ 추진에 반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경일노) 역시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 교육감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경일노는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천막농성을 벌인지 17일차이지만, 여전히 청사 방호담당자의 거친 방문 외에는 교육청의 소통과 대화가 없는 상태"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방치했던 ‘지방공무원 단체협약’에 대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행동은 기존 ‘단체협약 제14조’ 및 ‘제24조’를 없앤 교원업무 이관과 관련해 새로운 단체협약을 유도하려는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존 단체협약조차 의식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정책을 시도하는 도교육청의 행태는 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도, 애정도 없다"며 "이는 모두 이 교육감의 책임으로, 8년이라는 재임기간동안 현장을 대상으로 권위만 요구했을 뿐, 제대로 된 소통 한 번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과 도교육청의 현장 존중 없는 학교조직혁신 시범학교 사업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며 "또한 현장과 소통하지 않은 채 공무원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이 교육감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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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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